호적 업무
호적이란 일정한 가(家)를 단위로 그 구성원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동안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시간적으로 순서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가진 공문서이다. 호적부에 등재된 사항은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공증력이 있으며, 동 공증력은 오직 반증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다. 호적에 등재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 업무
출생신고
제출서류
1. 출생 신고서 1부: 당관 호적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보완, 제출해야 한다. 본적란 기재시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적 처리시프템에으로 본적지가 조회되지 않아 서류접수가 불가능하여 일체의 서류가 반송되니 주의해야한다.
2.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원본 1 부 및 한글번역문
3. 부모 여권 지참
4. 반송용 봉투 1 매. (주소기재, 우표 2장 부착)
5. 소요기간: 2-3개월
출생자의 현지 출생장소는 아래와 같이 한글로 표기함
1.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시 이노바 페어팩스병원
2. 버지니아주 알링톤시 알링톤 병원
3.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시 홀리크로스 병원
4. 메릴랜드주 타우슨시 세인트 조셉 병원
참고사항
우편신청시는 출생증명서 사본에 공증 (Notary Public)을 받아서 보내야 한다
혼인신고
제출서류
1.혼인신고서 1부 (원본): 당관 호적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보완, 제출해야한다.본적란 기재시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적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조회되지 않아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여 일체의 서류가 반송되오니 주의해야 한다.
2.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Marriage Register) 1부 및 한글번역문
3. 여권사본 1부
4.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5. 미국 출생 미국인: 출생증명서 1부
6. 회신용 반송봉투 (신청자의 주소기재, 우표2장 부착)
7. 소요기간: 2-3개월
이혼신고
협의이혼
재외공관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협의 이혼 의사의 존부에 관한 진술을 듣고 진술요지를 작성,이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할때에는 외국거주 일방만의 진술요지서를 작성,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동 법원에서는 국내 거주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절차를 취한다.
외국법원에 의한 판결이혼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동 판결문및 이혼신청서등의 관련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한다.
참고사항
남편이 외국인이고 아내가 한국인인 경우,준거법은 남편의 본국법이므로 남편의 본국법상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상의 이혼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협의이혼 제줄서류
1.이혼신고서 1부: 당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 등본을 보완,제출해야한다. 본적란 기재시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본적지가 조회되지 않아 서류접수가 불가능하여 일체의 서류가 반송되니 주의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3. 진술요지서 1부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남편,처 각 1부
5. 본인여권지참
6. 회신용반송봉투 (등기 우편요망)
7. 소요기간: 2-3개월
판결이혼 제출서류
1.이혼 신고서 1부: 당관 호적정보처리지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보완,제출해야 한다. 본적란 기재시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조회되지 않아 서류접수가 불가능하여 일체의 서류가 반송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이혼판결문 원본및 사본 1부,동한글번역문 1부
3. 본인여권지창
4. 회신용 반송봉투 (주소기재 및 우표 2장 부착)
5. 소요기간: 2-3 개월
참고사항
협의이혼 신청자는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미리 담당 영사와의 면담을 신청하고 영사관에 출석해야 한다. 면담 당일에 본인 신분관련 서류인 여권,영주권, 운전면허증,사진 1장을 지참하여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망(호주승계) 신고
제출서류
1. 사망 (호주승계) 신고서 1부 (원본) 및 한글번역문: 당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호적 등본을 보완, 제출해야한다. 본적란 기재시 본적을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조회되지 않아 서류접수가 불가능하여 일체의 서류가 반송되니 주의해야한다.
2. 사망증명서 (Certificate of Death) 1부 (원본) 및 한글번역문
3. 본인 여권 사본 1부
4. 회신용 반송봉투 (주소기재 및 우표 2장 부착)
5. 소요기간: 2-3개월
참고사항
1.분가 호주인 호주승계인에게 수반 입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와 별도로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2.우편 신청시는 사망증명서 사본에 공증 (Notary Public) 을 받아서 보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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